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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우회 증여…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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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개 지자체에 정책융자금 제도개선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 우회 증여·투기 등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모가 소유한 B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해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활용했다. 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이 가운데 1개 호실을 매도해 3억2천2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점검으로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한 사례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동일 사업에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 설정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납부 기회 부여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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