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493가구 모집…내년 3월 입주

청년 1천870가구, 신혼부부 1천623가구 공급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70가구, 신혼부부 1천623가구 등 총 3천49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이 955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에는 451가구, 경북은 84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살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130호)·신혼부부(1천623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