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70가구, 신혼부부 1천623가구 등 총 3천49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이 955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에는 451가구, 경북은 84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살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130호)·신혼부부(1천623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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