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도서 외곽지인 울릉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법안이다.
먼저 김병욱 의원 외에도 34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이후 걸림돌이 되는 조항을 삭제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심사하면서 두 의원은 공청회를 함께 개최하는 등 법안 논의에 속도를 더했다.
지난달 행안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두 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대안으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데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향후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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