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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군위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가' 등급…특교세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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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등은 '나' 등급…특교세 3억원 지급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대구 달서구·군위군이 정부의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 그룹별 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특별교부세 79억3천만원를 차등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 등 정성·정량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에는 대구 달서구·군위군 등 7개 자치구와 2개 광역자치단체, 14개 시·군 등 총 23곳이 선정됐다. 달서구·군위군에는 각각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 등급인 '나' 등급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총 4개 광역자치단체, 대구 북구·수성구 등 총 15개 자치구, 경북 포항시·경주시·경산시·울진군 등 30개 시·군 등 49곳이 선정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에는 각각 특별교부세 3억원, 대구 북구·수성구에는 2천만원, 경북 포항시·경주시·경산시·울진군에는 5천만원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국비(15억원)를 편성해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편성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다.

신한카드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착한가격업소 환급 이벤트 및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천65개로 올해에만 919개 증가했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액을 48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지원 시책을 확대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 지자체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또 전국 25만6천여 개 외식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위반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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