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꿀 등급제 적용 대상은 밤꿀, 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이다.
생산농가나 소분업체가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 양봉농협에서 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시행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차로 향미와 색 등 품질을 평가해 1+, 1, 2의 등급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유래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며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했고 이력관리·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도 확보했다.
아울러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등급 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차별화와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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