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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예방·배상' 등 금융범죄 이중안전망 구축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동참 유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 등 이중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한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사고조사등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동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은행권은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탐지룰을 선적용한 일부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평소 휴대폰에 신분증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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