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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어머니 길 돌아가게 해” 이웃집 흉기들고 침입한 3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팔공산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웃 B(53·여)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불을 피고 잠을 자던 B씨가 고함을 치며 일어나자 B씨의 입을 막고 어깨를 바닥에 짓누른 뒤 흉기로 볼을 긁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A씨는 B씨의 남편 C씨와 먼 친척 사이로, C씨가 자신의 본가와 가까운 고향 집을 상속 받은 뒤부터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가 여기서 쓰레기를 소각해 A씨의 집안까지 연기가 스며들게 하고,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쓰던 길을 없애 밭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노모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둘러 경로당으로 걸어가던 장면이 떠올라 범행한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새벽시간 수면을 취하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신체적 상처는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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