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또 낙서 테러'…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파란 글씨

범인 잡아도 벌금 10만원…경범죄처벌법 적용될 듯

지난 1월 3일 대왕암공원 내 암석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지난 1월 3일 대왕암공원 내 암석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쓰인 글씨가 발견됐다.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서 발견된 스프레이로 한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된 바위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위치에 있어 관광객이 이를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발견 당일 제거 작업을 끝내 현재는 낙서가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돼 있고 낙서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벌금 1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을 크게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으로 나누는데, 바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대왕암공원은 문무대왕의 왕비가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대왕암 밑에 잠겼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이다. 동해안과 어우러진 뛰어난 절경을 갖춘 울산 유명 관광지로,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나 공공시설물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법규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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