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지 경찰까지 섭외…20년 친구 동남아 성매매 유도하고 거액 뜯은 일당

은행에서 현금으로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피의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은행에서 현금으로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피의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21년 동안 알고 지낸 골프 친구를 동남아에 데려간 뒤 현지 경찰을 섭외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체포되도록 유도하고는 석방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 A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 일당은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업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옭아맨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를 공모했다.

박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뒤 20년 넘게 모임에서 골프를 친 A씨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박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을 사전 섭외했고 권씨는 A씨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했다. 섭외된 캄보디아 경찰은 이튿날 작전대로 A씨와 권씨를 미송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압송했다.

박씨는 다른 자금책을 통역으로 내세워 "징역 5년은 살 것 같은데, 100만 달러를 주면 무마할 수 있을 것 같다"며 A씨를 압박했고 겁을 먹은 A씨는 이튿날 13억 원을 국내 계좌로 보낸 뒤 풀려났다. 일당은 귀국 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은행을 돌면서 13억 원을 작은 액면 수표로 쪼개는 방식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범들 간 사전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수단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씨에게는 "20년 이상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총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인 7억5,00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 A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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