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이를 어긴 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육과 도살, 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을 담은 조항은 처벌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82.3%)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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