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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의혹' 산업부 공무원 3명 2심서 '무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무죄로 뒤집혀

경주 월성원전 전경. 경주시 월성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제공
경주 월성원전 전경. 경주시 월성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제공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감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해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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