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한번만 성폭행해주라" 유명 쇼핑몰 사장의 범행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고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의 범행이 드러났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고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의 범행이 드러났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고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위해 흥신소까지 고용해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남성 박모 씨의 범행에 대해 보도했다. 박 씨는 과거 잘나가던 쇼핑몰 사장으로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런 박 씨는 2021년 9월 돌연 체포됐다. 약 200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한 혐의였다. 박 씨의 범행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그의 여자친구, 미성년자 등 10여명에 달했다.

박 씨 여자친구 A씨는 "박 씨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지고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 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여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박 씨의 범행에는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다. A씨는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했다.

박 씨는 다른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며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친구 한번만 성폭행해달라'는 연락을 박 씨에게 받고 날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성착취 영상이 아직도 유포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박 씨의 부친은 "다 벌 받고 있다. (아직 남은 영상은) 모르겠고"라고 답했다.

박 씨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 부모는 미성년자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기도 했다.

박 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반년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3년 뒤 박 씨가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A씨는 "(박 씨가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며 "정신병원에도 다녀오고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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