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고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위해 흥신소까지 고용해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남성 박모 씨의 범행에 대해 보도했다. 박 씨는 과거 잘나가던 쇼핑몰 사장으로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런 박 씨는 2021년 9월 돌연 체포됐다. 약 200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한 혐의였다. 박 씨의 범행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그의 여자친구, 미성년자 등 10여명에 달했다.
박 씨 여자친구 A씨는 "박 씨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지고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 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여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박 씨의 범행에는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다. A씨는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했다.
박 씨는 다른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며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친구 한번만 성폭행해달라'는 연락을 박 씨에게 받고 날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성착취 영상이 아직도 유포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박 씨의 부친은 "다 벌 받고 있다. (아직 남은 영상은) 모르겠고"라고 답했다.
박 씨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 부모는 미성년자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기도 했다.
박 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반년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3년 뒤 박 씨가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A씨는 "(박 씨가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며 "정신병원에도 다녀오고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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