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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 알고도 사업계획 승인’ 영천시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통보

야구장 사업 목적 관광농원 ‘불가’ 통보 4개월만에 ‘승인’ 감사원 적발
업체 대표 등과 서로 연락하며 안전 문제 및 미인가 영업 등 위법도 묵인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 공무원들이 관련법 위반을 알면서도 야구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무더기 징계 통보를 받았다.

22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시 관계공무원 6명은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위반으로 2020년 9월 승인 불가 통보를 한 A업체 관광농원 사업계획에 대해 제대로 된 관련 규정 검토나 현장 확인없이 재신청 4개월만인 2021년 1월 이를 승인해줬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A업체 대표 등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일부 시설 조성 장소에 안전상 문제가 있고 시설 면적도 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법이 있음에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없는 야구장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농원은 '불가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답변도 받았으나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에는 A업체가 관광농원 준공 인가 및 사업자 신고도 없이 영업을 한다는 주민 민원 제기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수방관 하다가 감사원 감사 시기이던 2023년 4월에서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업체는 위법 행위가 인정돼 대표와 법인 모두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감사원은 "관광농원 사업계획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승인한 것으로 이를 몰랐다는 등 일부 당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영천시장에게 주의 및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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