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앞 '돼지머리 방치사건' 관련 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23일 냈다.
대구지검은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둔 혐의(업무방해)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돼지머리로 인해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건축주의 종교, 이슬람의 종교적 계율을 고려했을 때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국의 전향적인 인식과 대처를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식품으로서 돼지사체나 돼지머리를 무슬림 사원 근처에 투척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무슬림유학생들과 이주민이 차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