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458개로 확대…산업부, '수소규제 혁신 방안' 발표

안덕근 산업장관 "현장 기업 애로사항 지속 발굴"

지난 10일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이강덕 포항시장 등 내빈들이 포항테크노파크 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견학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지난 10일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이강덕 포항시장 등 내빈들이 포항테크노파크 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견학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위해 수소 충전소를 2030년까지 전국 450여 개로 확대하는 등 수소 산업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 개수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두 배 넘게 늘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액화수소와 관련해선 기자재·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추진한다. 액화수소를 활용한 저장용기 단열성능시험이 제한돼 액화질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액화질소·액화수소 단열성능 비교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기준안을 개선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 기준 또한 정비한다.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완전방호식 탱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방류둑까지 설치해야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수소차 이외 트램, 지게차, 선박 등 모빌리티가 다양화되는 추세지만 기존 안전기준이 자동차에 맞춰져 있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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