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이 진행된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은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합동 점검을 2월 말까지 실시한다. 설 연휴를 전후한 오는 5~8일과 13~16일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사거리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현수막 개수,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추진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정당 현수막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 가로지르기 금지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설치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 5㎝ 이상 표기 등이다.
시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왔다.
시민들도 일상에서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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