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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한다…13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 추가 공개

개인·법인 등 거래주체 정보도 공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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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학교·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설 연휴 기간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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