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13일부터 허용

수계관리기금으로 녹조 예방·가축분료 관리 지원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난해 6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지천에서 발생한 녹조현상. 매일신문DB
지난해 6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지천에서 발생한 녹조현상. 매일신문DB

앞으로는 녹조를 예방·저감하고 강가에 방치된 가축분뇨와 퇴비를 관리하는 데 수계관리기금이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하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수계기금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3대강 수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에 규정된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취수·정수시설을 관리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 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되는 주택·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선 신축이 한 차례 허용된다. 그동안은 증·개축은 가능했으나 신축은 불허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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