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녹조를 예방·저감하고 강가에 방치된 가축분뇨와 퇴비를 관리하는 데 수계관리기금이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하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수계기금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3대강 수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에 규정된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취수·정수시설을 관리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 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되는 주택·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선 신축이 한 차례 허용된다. 그동안은 증·개축은 가능했으나 신축은 불허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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