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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동강 영강·동창천·위천 등 국가하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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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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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동강 영강·동창천·위천 등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환경부는 8일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지방하천 4곳 내 국가하천 구간을 연장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하천 승격과 구간 연장은 예산을 고려해 2년에 걸쳐 10곳씩 진행된다.

올해 10월에는 낙동강 영강(경북 문경시 농암면 병천교~문경시 영순면 낙동강 합류점) 등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전주천·황룡강 내 국가하천 구간은 연장된다.

낙동강 동창천(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댐 여수로 하단~청도군 청도읍 밀양강 합류점)·위천(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군위댐 여수로 하단~경북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 합류점) 등의 국가하천 승격과 금강 갑천·삽교천 내 국가하천 구간연장은 내년 1월부터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국비로 충당된다.

이번 승격과 구간연장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73곳 3천602㎞에서 89곳 4천69㎞로 확장된다.

앞서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커지는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왔다.

최근에는 국가하천 수위가 오를 때 배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 약 598㎞를 결정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는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 국가하천 관련 올해 예산은 103억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하고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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