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받는다…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이달 1일 국회 통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마약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불법행위에 연루됐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마약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 가운데 신고 독려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마약 범죄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자 신변보호 방안도 철저해진다. 신고자 인적사항은 본인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선 권익위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 왔다. 현재는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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