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종합)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설 명절을 앞둔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둔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5천명이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아울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 간 연계를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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