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떨어져서"… 귀갓길 30대 여성 '200m 졸졸' 따라간 강도범 구속

여관과 노숙 전전하던 20대 男, 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 후 금품 강취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새벽시간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매일신문 2월 22일)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에 대해 법원이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을 나온 뒤 뚜렷한 직업 없이 여관과 노숙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숙박시설을 전전하던 중 생활고에 내몰린 끝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돈이 떨어지자 생활이 궁해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1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원룸 계단에서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현금이 든 가방을 강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주택밀집지 인근 골목길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B씨를 발견하고 200m 가량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가방 안에는 20만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