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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군대간다…38개월 복무

군대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군대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실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이들은 수련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인데, 사직서가 수리되면 곧바로 병역법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이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천800여명이다. 이 중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천8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의 병역 이행 방법은 2가지다. 면허 취득 후 수련과정 없이 바로 공중보건의로 가는가 하면, 수련과정을 시작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발탁되는 경우다.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면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고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 입영 절차를 진행한다. 즉 이달 사직한 전공의들이 퇴적 처리가 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사직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 병원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입대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 허가를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병무청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병역 미필 남성은 모두 해외여행 전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사직 의사를 드러낸 전공의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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