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공립유치원·어린이집 다니는 5세에 유아학비 5만원 더 준다

공립유치원 5세는 15→20만원, 어린이집 5세는 35→40만원 지원
오는 29일 오후 4시까지 유아학비 자격 사전 신청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오는 3월부터 대구시내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가 기존보다 5만원 더 인상된다.

유아학비는 국가재원으로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5세(2021년 2월 28일 사이 출생) 유아가 공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20만원의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에 다닐경우 40만원의 유아학비를 받게 된다.

기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경우 매달 15만원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경우 35만원을 받아왔지만 올해 3월부터 시교육청은 5세에 한해서만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3~4세 유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존 15만원을, 어린이집의 경우 35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3~5세 모두 5만원 인상된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이들은 35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아왔는데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자체 재원으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5만원을 추가 지원, 총 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도 변동 없이 사립유치원 3~5세 유아는 매달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의 3~5세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정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유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의 보호자는 오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유아학비 자격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유아학비 자격신청과 함께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는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차별 없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과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는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더 좋은 교육·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