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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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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식처, 지난 21일 서이초 교사 A씨 순직 인정 최종심의 진행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여러 선생님들의 큰 도움 덕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7월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 교사 A씨의 순직 인정 최종심의를 지난 21일 진행한 결과 순직을 인정했다.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법인인 교사유가족협의회의 박두용 대표는 "금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주신 도움이 헛되지 않았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순직한 교사 A씨가 담당했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동급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 발생한 일명 '연필 사건'이 일어났고, 엿새 뒤 A씨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은 사회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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