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겹살 데이(3월 3일)를 앞두고 지방이 많은 삼겹살 유통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및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한 지방 함량을 갖는 삼겹살을 유통시킨 업체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에서 구매한 삼겹살이 비계 덩어리라는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제 개선과 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최근에도 일부 가공업체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 유통으로 인해 논란이 재발했다.
농식품부는 도축에서부터 소매점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정선작업을 통해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가공·유통업체가 정선 과정에서 과지방 부분을 적절히 제거하도록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급했다.
농식품부는 3월 8일까지 식약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업체 대상의 지도·교육을 매월 추진하며,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점검도 병행한다.
소비자들이 삼겹살 구매 시 지방 함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과 협력하여 투명 용기에 포장된 슬라이스 삼겹살을 펼쳐 전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과지방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등 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는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가공·유통업계, 소비자가 합동으로 홍보와 감시·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