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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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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체납액 35% 차지, 바퀴 잠금장치 등 강력 체납처분

창녕군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의 납세를 위해 바퀴잠금장치를 다는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의 납세를 위해 바퀴잠금장치를 다는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0억 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 자동차세 3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1회 체납 및 소액 체납 차량,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납땜과 불법 개조, 벽면 밀착 주차 등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한 차량이나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상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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