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 문제 없다"

"출국금지 상황 유지 의미 없다고 판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 정책 현장 점검을 위해 찾은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에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대사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또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이 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으나 이달 4일 이 대사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 금지를 해제 했다.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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