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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죄 걸그룹 출신 BJ…당일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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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A씨가 대표 사무실을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JTBC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A씨가 대표 사무실을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출신 BJ의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던 것과 달리 A씨의 여유있는 모습이 담겼다. 방에서 나온 A씨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발랐고 이후 비스듬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웠다.

또 피해 주장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씨는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이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대표 측은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요청했고, 대표로부터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듣고 기분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씨 범행 동기가 돈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무거운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A씨가 대표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 JTBC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A씨가 대표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A씨가 대표 사무실을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JTBC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A씨가 대표 사무실을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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