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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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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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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륜자동차의 일정 구간 통행 허용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부터 4주간 범정부 차원의 소통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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