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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용인갑 이상식 "보유 미술품 가액 상승…세금 부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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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최근 미술품 시장 호황으로 미술품 가액 급등…생존작가 미술 작품 보유세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지역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지역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후보는 25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산형성과 세금 문제에 관한 의혹에 대해 보유 중인 미술품의 가액 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가로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재산 신고 내역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은 "용인갑에 출마한 이상식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5년 동안 50억원 증가했는데 그간 납세실적이 1800만원인 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반박문을 내고 "2020년 총선 당시 신고 재산은 28억 1천811만원이었고,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번 총선의 재산 신고액은 73억 6천600만원으로 45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중 미술품의 가액 증가가 39억 3천만원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술품 시장의 호황으로 미술품의 가액이 급등했고 특히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의 작품들이 3-4배 가량 증가한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 등과는 달리, 생존작가의 미술 작품들의 경우 보유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배우자 작품 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액은 늘었지만 아직 작품을 보유 중으로 미실현 이익일 뿐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후보도 로펌근무 등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며 지난 4년간 총 5천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희 부부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고 주식도 보유하지도 않고 있다"며 "배우자의 미술품이 주된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미술품 보유목록 등 소명자료는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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