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마약인 대마초를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지인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웠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백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0분 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 직원 A 씨(30대·남성)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5분 쯤 전 한 남성 B씨와 잠시 대화하더니 주유소 앞에 세워둔 한 차에 탑승했다. A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주유소를 마구 뛰어다니거나 바닥에 주저앉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내 주유구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기 시작했다. 불이 다 꺼진 후, A씨는 온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태연히 사무실로 걸어와 웃옷까지 벗었다.
A씨는 심지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기 전 "지인이 내게 마약을 건넸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그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대마를 건넨 뒤 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내 긴급 체포했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무려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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