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는 병가 및 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1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발령 직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냈고,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휴직을 낸 상태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은정 후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박 후보는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후보는 소송 진행 기간 동안 다시 병가를 썼고, 문재인정권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 2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7일 조국혁신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그러다 지난덜 15일 박 후보는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후보가 병가와 질병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약 1년 8개월으로 이 기간 그는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이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휴직 중에도 일부 급여를 받는다.
박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제대로 했으면 출마도 못해" "권력에 무릎"…'李재판 중단'에 국힘 법원 앞 집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14.7% 인상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대구 청년들을 파킨슨병에서 구할 '코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