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악·해안 관광지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보완 필요성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매뉴얼 개정판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166곳이었던 출렁다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23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 안전 점검 을 받는 출렁다리는 72%(171개)에 불과하다.
경북에는 영천 보현산 댐 출렁다리 등 42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60% 수준인 25곳만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다. 대구에는 달성군 송해공원 출렁다리 등 4곳이 있고 모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개정판은 주케이블·행어 등 주요 부재별 이상징후 조사 방법과 도구와 손상·균열 등 이상징후의 발생 정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해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이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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