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4일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우선 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기존 3천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한 건설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할 예정이다. 이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방안으로도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또 1월 17일과 2월 8일에는 서민, 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같은 행보로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대출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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