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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인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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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지역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북에 사업자를 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예정자) 대상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납부액 최대 40%가 지원한다.

계속되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 지역에는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전체의 60%가 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계를 잇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생업에 쫓기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경북도 경제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여부에 따라 등급별로 고용보험료 월 납입액의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정부도 올해부터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각 시·군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향후에는 지원 범위를 도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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