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공공건설 시공평가 때 안전관리 비중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안전관리 배점 15점→20점, 품질관리 배점 12점→15점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 비중이 커진다. 아울러 평가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최하등급을 받는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안에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배점을 종전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올린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4점)을 신설했다. 여기에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공사 기간 단축 때 '우수'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정 공사 기간을 준수했을 때도 '우수' 점수를 주도록 했다. 또 중대한 건설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2점을 감점한다. 대신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0.5점)을 신설했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됐다.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을 강화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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