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 반체제 인사 가족도 탄압…출국금지에 정신병원 수용까지"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 보고서…"연좌제식 집단처벌 중단해야"

2019년 홍콩에서 진행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석방촉구 시위[미국의 소리 캡처]
2019년 홍콩에서 진행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석방촉구 시위[미국의 소리 캡처]

중국이 구금된 인권운동가 가족에 대해 구금하거나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등 심각하게 탄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영국 가디언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최근 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간 인권운동가 가족을 집단으로 처벌해 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박해는 '국가정책'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VOA는 가족 탄압 사례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이 겪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2015년 '709 검거사태' 당시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투옥됐다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그는 지난해부터 거주하는 집이나 호텔 등으로부터 12차례 이상 쫓겨났고 11살 된 아들도 여러 차례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고 VOA에 전했다.

인권활동가 허팡메이는 2021년 2월 구금되면서 그의 11살짜리 아들은 위탁가정에 넘겨졌고 생후 한 달 된 딸과 네살짜리 딸은 친척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됐다.

구금된 인권변호사 위원성과 부인 쉬옌의 19살 아들은 일시 구금됐다가 석방됐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2차례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가디언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족에까지 확대하는 '연좌제식 집단 처벌 행위'는 국제인권법상 금지돼 있고, 중국 당국 역시 지난해 12월 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가족에 대한 집단 처벌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인권활동가와 반체제 인사 가족들을 불법적인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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