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고 선정 대가로 '임직원 콘도이용권'… 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권익위,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정부 부처에 권고

앞으로는 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과 금고를 지정해 받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명확한 근거 없이 금고를 지정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등 30개 기관 중 17개 기관, 지방공기업 등 2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선정했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 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간 9천여억원의 규모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관계부처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자체가 금고 은행을 지정하면서 받는 협력사업비의 평가 배점 또한 단계적으로 축소해 금리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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