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주행위 차량 다 잡는다'…구미시·경찰 합동단속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7일 형곡동 일대에서 합동단속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음주 및 무면허 등 12건 적발
올해 도내 최초로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해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적발 예정

경북 구미시는 지난 17일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 및 무면허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난 17일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 및 무면허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폭주행위 차량 단속에 나서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있다.

18일 시는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 및 무면허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단속은 이륜차, 스포츠카의 소음 유발사항 및 불법 구조변경과 음주운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했다.

소음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미시는 상시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올해 말까지 민원다발지역에 총 2개소, 4대가 설치되며,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이 적발 대상이다.

경찰에서도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자동차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배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한 지 나흘 만에 팔로워 수가 10만명을 넘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재치 있는 댓글이 이어지는 등 10...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7...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은 타살과 자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지상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