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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공정위, 통신3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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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고자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현장에선 판매수당 혹은 리베이트로 불린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동반 전략을 구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 대비 감소하면 회복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렸고, 실적이 높아질 경우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여 실적 균형을 맞춰온 형식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벌여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담합 기간이 긴 데다, 관련 매출액도 상당히 크다 보니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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