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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불가피" 입장 유지…'역풍'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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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승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기간, 규모, 방식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조직부총당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협치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이름을 올린 송석준 의원도 CBS 라디오를 통해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인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에 넘어가는 대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역풍'을 우려해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오는 27~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통과 이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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