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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근하던 50대女…인도 돌진 차량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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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동승자 아내 '경상…"급발진" 주장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출근길에 보행자 도로를 걸어가던 50대 여성이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외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보행자 도로로 돌진하면서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다"며 "A씨가 운전한 거리나 속도 등은 향후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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