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하는 민법 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1천436일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하지 않을 경우 세상을 떠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유년기에 집을 나갔던 친모가 구씨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날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친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적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던 구하라법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된다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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