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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비공개 재판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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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박씨의 증언은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동행했다. 피고인 이씨 측은 이날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았으나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오후 3시 35분쯤 끝났다.

박씨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하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박씨가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며, 약 10~20분가량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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