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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9시간 방치, 아이는 사망…노래방 간 20대 엄마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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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신생아를 집안에 방치·유기에 사망케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가 임신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돌보지 않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시간 동안 집 밖에서 노래방을 가고 친구들과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외출해 있는 동안 아이는 집안 침대에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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