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외국인 의무보험 미가입자 6명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미가입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영덕 일대 어업 현장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한달 동안 울진·영덕 일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용주 및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햇다.

이에 보증보험 미가입 고용주 3명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인(외국인 근로자) 3명을 각각 붙잡았다.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고용인)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수행비서의 운동화를 빌려 신은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운동화를 매치해 호류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겨냥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주장은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며 인권 단체 이란인권(IHR)은 사망자가 최소 3,42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CBS는 이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