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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野 주도' 전세사기특별법에 "무주택 서민 돈으로 피해자 지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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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거 안정 먼저 지원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원 손실이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담회를 갖고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즉 무주택 서민들 청약저축한 돈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딱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구제하는 건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전세로 살려고 했던 집에서 경매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주택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 없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의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 산출할 수 있다. 이후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며 "좋은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은 이해하지만 구제에 더 혼선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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