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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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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노동주제' 25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근로자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노동약자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진행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렸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면서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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