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웨덴 20대女 성폭행 시도한 한국 50대男, 징역 8년

술 마신 뒤 이웃주민 상대 범행 시도

싱가포르. 매일신문 DB
싱가포르. 매일신문 DB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조모(51) 씨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이 넘어 귀가했다. 이후 다음 날 오전 4시 25분쯤 아파트 수영장으로 갔다가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조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여성을 만졌고, 잠에서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깨어난 여성은 격렬한 저항 끝에 현장을 탈출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던 조 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조 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는 변호인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변호인은 징역 5년 4개월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더욱 높은 형량을 내렸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